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🏠 Home
>
>
제목 | 요양시설 면회기준 변경 사항 | 공지일 | 2022.10.13 |
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|||
요양시설 면회기준 변경 사항 1.적용일: 2022.10.04(화)부터 2.변경내용: 접촉면회(사전예약 필수)허용 3.기준조건: PCR 또는 RAT(신속항원검사) 결과 음성 * 48시간이내 PCR 및 당일 신속항원검사(자가)후 면회가능 *면회당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십시요. 4.면회수칙 1) 입소자 면회객 4인 이내 2) 명부작성, 체온체크, 손소독, 마스크(KF94, N95) 방역지침준수 3)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허용 안됨 |
목록